교육
계약학과
설립목적
지역산업체와 핵심 인력의 재교육 계약을 통해 직무 역량 강화, 계약학과와 산업체간의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교과목 개발 및 교육 과정 편성 - 운영
신설절차(충남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 → 학칙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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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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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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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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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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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기관)
학과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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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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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기관)의 학과 신설 요청
요청 접수, 설치 가능 여부 검토
교무과 및 해당 단과 대학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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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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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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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검토 및 협의
세부사항(학생 수, 등록금 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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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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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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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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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신설 요청
단과 대학에 요청
계약학과 신설요구서, 예산서 등 서류 제출(교과과정,참여교수,강의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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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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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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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심의 요청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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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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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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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개정
운영규정에 학과 추가 검토
규정심의위원회,학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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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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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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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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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의 산학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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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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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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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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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