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2022년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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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개요 ◦ 발령기간: 2022. 5. 9.(월)∼5. 20.(금) ◦ 발령대상: 충남대학교 소속 모든 교직원 ◦ 발령사유: 스승의 날 기간의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 제15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4.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⑥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 스승의 날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금지 -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등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 - 금품 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책임관은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폐기 ※ ‘청렴주의보’란?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청렴 위해 요소를 교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