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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국세청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문" 상세
[안내]국세청 맞춤형 세정지원 안내문
작성자
조인애
작성일
2020.06.15 15:58
조회수
333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1.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납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5.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 연기, 중지하고 있습니다.

6.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청 징세과   042-615-25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