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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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업장용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입주기업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내용: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동 3. 회의, 출장 및 집합, 모임, 행사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 6. 소독 및 위생, 청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