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2021년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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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개요 ◦ 발령기간: 2021. 9. 13.(월) ~ 9. 24.(금) ◦ 발령대상: 충남대학교 소속 모든 교직원 ◦ 발령사유: 추석 명절 기간의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금품 등 수수 행위의 제한(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 - 제15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교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 ◦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해이 금지 - 출·퇴근 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외부강의 출장,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등 ◦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 - 금품 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책임관은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폐기 ※ ‘청렴주의보’란?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청렴 위해 요소를 교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