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하며, 통상실시, 전용실시, 특허권 양도 등으로 구분
발명신고
Lab 미팅
기술설명회/상담회
SMK제작
수요기업 방문
수요자 정보 수집
기술료 협상
계약서 검토 및 체결
R&BD 사업 연계
연구소기업 인가
투자 유치 지원 등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가 입금되면, 실시 보상금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발명자 보상금이 지급되며, 특허와 노하우 이전에 따라 차등 지급됨
구분 |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마일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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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특허,노하우 | 60% | 3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