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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기술 이전

< 주요업무< 기술 이전

기술이전 절차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하며, 통상실시, 전용실시, 특허권 양도 등으로 구분

  • 기술발굴
  • 발명신고

    Lab 미팅

  • 기술발굴
  • 기술설명회/상담회

    SMK제작

    수요기업 방문

  • 기술발굴
  • 수요자 정보 수집

    기술료 협상

    계약서 검토 및 체결

  • 기술발굴
  • R&BD 사업 연계

    연구소기업 인가

    투자 유치 지원 등

발명자 보상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가 입금되면, 실시 보상금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발명자 보상금이 지급되며, 특허와 노하우 이전에 따라 차등 지급됨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마일리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마일리지
기술이전 특허,노하우 60% 3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