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을 받은 기업 및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예비)기업 2. 입주조건 가. 모집공간 및 입주부담금 세부내역(총2실 / 궁동2실, 일부변동가능) 구분 | 호실 | |
산학연교육연구관 (궁동) | 901 A-3 | 901 A-6 | 901 A-8 | 901 A-10 | 901 B-3 | 901 B-9 | 901 A-5 | 901 A-7 | 901 A-9 | 901 B-2 | 901 B-6 | 901 B-10 | 기타사항 | ※ 단위 : 원, 기준일자 : 2020년, 입주부담금 : 1년차 기준 ※ 모든 금액은 면적 및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일부 변동가능.(입주부담금 기준표 참고) |
나. 입주위치 -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901호 다. 입주형태: 창업보육(BI)기업(창업 3년 이내(본사기준) 또는 예비창업자) 라. 기타사항 -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산학협력지원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지3]의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만 가능 - 입주 후 반드시 본사의 주소지를 입주계약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연구소, 지사 등 불가) 마. 입주부담금 기준표 구분 | 1인창조보육실 | 비고 | 납부기간 | 창업보육 육성금 |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매월 선납 | 보육예치금 | 육성금의 12개월치(부가가치세 제외) + 국유재산사용료 | | 입주시 선납 | 국유재산 사용료 | 재무과 별도 부과(벤처/비벤처 동일적용 : 10/1,000요율) | | 매년 선납 | 공공요금 | 해당 없음 | | | ※BI(Business Incubator)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첨단기술업종(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은 평가에 의해 입주기간 2년 연장가능(창업 7년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3. 제출서류 가. 입주신청서 (소정양식: 별첨) 1부 나. 발표자료(접수 시 발표자료 동시제출 必 / PPT 권장) 다. 증빙서류 : 원본 1부 1) 대표 주민등록등본(중소벤처기업부 관리시스템에 입력 시 필요) (대표자 주민번호 전체표기/ 미 제출시 접수 불가/ 주민번호확인 후 파기 예정) 2)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사업자등록증 4)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 5)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 2 ~ 5 서류는 해당기업에 한함 4. 문의처: 042-821-7181, 7598 |